이제 문화재는 없다…대신 ‘국가유산’이다 [경제합시다] / KBS 2024.05.16.

KBS News
KBS News
올해까지 62년 동안 써온 '문화재'란 용어가 없어집니다. 대신 내일(17일)부터 '국가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재청' ...
올해까지 62년 동안 써온 '문화재'란 용어가 없어집니다.

대신 내일(17일)부터 '국가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재청'이라는 기관명도 당연히 바뀌고, '천연기념물' 같은 익숙한 말도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문화재라는 말의 기원은 어디였을까요.

일본이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처음 만들 때 같은 이름의 일본법에서 따왔습니다.

어지간한 행정 용어를 일본에서 흔히 수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재물 재(財)'가 들어간 만큼 형태가 있는 유물·재화에는 어울렸지만, 무형의 재능, 기술, 자연 등에 쓰기엔 다소 어색했습니다.

이 분야의 국제 표준은 Heritage, '유산'이란 단어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 기준점입니다.

이제 문화재는 가고  '국가유산'이 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이 됩니다.

유형문화재는 '문화유산',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름 바꾸는 것 외에 활용 방향에도 변화를 준단 목표입니다.

이른바 '미래가치'를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새 국가유산기본법은 관련 산업 육성을 명시했습니다.

국가유산을 콘텐츠나 상품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모색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만큼 보존이냐 활용이냐 가치 충돌이 더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화재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همه توضیحات ...